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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동그라미재단, 과다납부 세금반환 청구 승소(등록면허세 경정거부 취소소송 승소)

동그라미 재단 2016.02.03

동그라미재단, 과다납부 세금반환 청구 승소(등록면허세 경정거부 취소소송 승소)

 
- 동그라미재단, 현재까지 재단이 납부한 관련 세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은 모두 '14억8988만원'
- 재단 설립 시 성남시 분당구청에 중과세로 7 4494만 여원(2012), 이전 시 서울시 강남구청에 중과세로 7 4494만 여원(2013) 납부
- 이번 소송은 2013년 서울 강남구청에 이미 납부한 이전 등기 및 등록면허세(7 4494만 여원)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강남구의 납부 경정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을 낸 것
- 법원이 관계법령(지방세법) 대도시(성남 분당->서울 강남)간 이전이므로 '이전 시는 기 납부한 7억 4494만 여원의 중과세가 아닌 9만원 납부'가 맞는 것으로 판결 
 
안녕하십니까?
동그라미재단 입니다.
 
어제 오전(2월 3일)에 보도된 재단관련 기사내용이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이 보도 되면서 마치 저희 재단이 ‘내야 하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으로 SNS나 뉴스 댓글 등에 오해’가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동그라미 재단은 2012 4월 재단 설립 시 '지방세법 상 대도시 내 법인설립 중과세 적용'이 되어 성남시 분당구청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총 74천여 만원(744,941,740)을 최초 설립등록 시(2012 4)와 증자등록 시(2012 11) 2회에 걸쳐 납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3 8월 재단의 주사무소를 서울로 옮기며 시행령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된 7 4천여 만원(744,941,740)을 납부했습니다.  '설립 시와 이전 시를 포함 모두 14 8988만원을 납부한 것입니다.
 
이후 재단은 이전 시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에 따라 강남구청에 7억 4천여만원을 납부한 사실을 과다 납부로 판단하여 경정 청구를 했고 강남구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승소하였습니다.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조항(282)은 ‘대도시’를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 6조에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규정. 성남시는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이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가 아님.

 
동그라미재단의 성광제 이사장은 "관련된기사에서 7세금이 9만원으로줄었다는 부분만보고오해가일어난같다" "과다납부대해 경정 청구를 했고 경정거부처분에 대해소를제기하여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동그라미재단은 앞으로도 공익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투명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